행동강령상담ㆍ신고
▣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
행동강령이란?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조와 「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」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
공무원 행동강령 행위 기준(총 21개)
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
공정한 직무수행(11개) | 부당이득 수수 금지(7개) |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(3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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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지시 처리 -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-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-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-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- 가족 채용 제한 - 수의계약 체결 제한 - 특혜의 배제 -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-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- 인사청탁 등의 금지 |
- 이권개입 등의 금지 -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- 알선·청탁 등의 금지 - 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 등 제한 - 공용물의 사적 사용·수익의 금지 - 사적 노무 요구 금지 - 금품등의 수수 금지 |
-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-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- 경조사의 통지 제한 |
행동강령위반 신고 대상
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「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」 을 위반한 행위
처리절차
신고요령 및 처리 기준
신고사항은 해당 부서 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며,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합니다.
신고내용 특성상 처리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증거자료가 잇을 경우에는 첨부 혹은 별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.
음해·비방·허위사실 제보 등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▣ 신고하기
신고시 ‘본인인증’ 절차와 ‘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’ 절차가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