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 2019-1호
『충청남도교육청 노사협의회』근로자위원 선거 공고
『충청남도교육청 노사협의회』 설치 및 『충청남도교육청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(가칭)』 설치준비위원회 근로자준비위원 모집 공고(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19 – 83호, 2019. 5 .8.)와 충청남도교육청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합의사항(2019. 6. 5.)에 근거하여 『충청남도교육청 노사협의회』 근로자위원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입후보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작성·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9년 6월 7일
「충청남도교육청 노사협의회」 근로자위원 선거관리위원장
1. 근로자위원 선출
가. 선출위원 : 9인
나. 선거일시 : 2019. 6. 24.(월) 09:00 ~ 16:00
2019. 6. 25.(화) 09:00 ~ 16:00(2일간)
다. 선거방법 : 직접‧비밀‧무기명 투표
라. 선거권자
-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‧ 영어회화전문강사 ‧ 초등스포츠강사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(공립에 한하며 초단시간근로자, 1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되 휴직이나 정직중인 자 그리고 대체인력은 제외함)
마. 후보자 홍보 및 선거운동
1) 기간 : 입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
2) 선거운동방법
가) 학교(기관)업무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시간 및 장소 등에 있어 선거권자의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는 방법을 지양하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폭 넓게 허용됨
나) 금지사항
후보등록이 시작되는 선거일 공고일부터 개표 종료 후 당선자가 확정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노동조합은 선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
① 폭행, 협박, 재물손괴, 체포‧감금 등으로 공정한 선거절차와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
② 후보자나 노동조합에 대하여 비방 내지 인신공격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
③ 선거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
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
바. 당선 기준
1) 원칙 : 입후보자 중 유효투표수의 다수득표자 9인
2) 예외 : 직종별 당선자 2인 이내로 제한
가) 직종의 고른 참여 보장을 위해 당선자를 직종별 2인 이내로 제한
나) 다수득표자 9인 중 동일 직종 3인 이상인 경우 3인 이상 중 다수득표자 2인과 타 직종의 차순위자를 당선자로 정함
다) 다만, 후보등록 직종이 5개 직종 이하일 경우 직종별 당선자 2인 이내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직종별 당선자 3인 이내로 함
3)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장기근속자(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으로서의 전임경력 포함), 주민등록상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 결정
4)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근로자위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함
2. 후보등록
가. 후보자 자격
1)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‧ 영어회화전문강사 ‧ 초등스포츠강사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(공립에 한함)
2) 선거권자 10인(최소인원) 이상의 추천을 받은 피선거인
나. 등록방법
- 입후보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근로자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(직접방문, 등기우편)
- 방문 접수는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에 의해 가능함
「충청남도교육청 노사협의회」 근로자위원 선거관리위원회
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 교육공무직팀 (우편번호 32255) Tel : 041-640-8128
※ 직접방문이나 등기우편 접수 시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하여 접수증을 발부받아야 하며 접수 확인 없이 누락될 경우 그 책임은 등록신청자에게 있으며, 등록신청은 등록신청 마감 시각까지 방문하거나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
다. 등록기간
- 2019. 6. 14.(금) 17:00까지
라. 제출서류
- 입후보신청서(붙임1)
- 추천서(붙임2)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(붙임3)
- 재직증명서(소속기관과 직종 명시)
마. 입후보자 공고
1) 공고기간 : 2019. 6. 17.(월) ~ 선거일까지
2) 공고방법 : 충청남도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재, 각 학교(기관) 게시판 게시
3. 개표
가. 일시 : 2019. 6. 26.(수) 10:00 ~
나. 장소 :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
4. 당선자 확정·공고 : 2019. 6. 26.(수)
5. 근로자위원 임기
- 임기는 근로자위원 당선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
6. 기타사항
가.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되는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나. 다수 득표순 후보자 명부 작성ㆍ보관
1) 근로자위원 선거결과에 따른 다수 득표순 후보자 명부를 확정하여 다음 근로자위원 선거 시까지 보관함
2) 임기 중 근로자위원 결원이 생긴 경우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순서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충원함
3) 다만, 직종별 근로자위원 결원 시 동일 직종 다수 득표자를 명부상 순서에 따라 충원함
기타 자세한 사항은 「충청남도교육청 노사협의회」 근로자위원 선거관리위원장 (041-830-8255) 또는 도교육청 행정과 교육공무직팀(041-640-8128)으로 문의 바랍니다.
[붙임1]
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
◈ 성 명 :
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
(3cm×4cm)
컬러사진 파일 포함
◈ 소 속 :
◈ 직 종 :
◈ 생년월일 :
◈ 연 락 처 :
◈ 출마의 변(100자 이내 작성)
상기 본인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붙임과 같이 추천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.
2019년 6월 일
근로자위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
[붙임2]
추 천 서
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충청남도교육청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을(를) 추천합니다.
2019년 월 일
번호
성명
소속(학교)
직종
서명날인
1
2
3
4
5
6
7
8
9
10
11
12
13
14
15
※ 선거권자 10인(최소인원) 이상의 추천
※ 추천시 중복하여 후보 추천 가능
【붙임3】
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제 출 처 : 「충청남도교육청 노사협의회」 근로자위원 선거관리위원회
【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】 ○ 개인정보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소속 및 직종, 핸드폰번호, 주요경력 【개인정보 수집 목적】
○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【개인정보 보유기간】 ○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|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에 의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2019. 6. .
성명 (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