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공고 제2021-4호
2021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교육공무직원(당직전담인력)
고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규 고용 후보자 등록 공고
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교육공무직원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3월 19일
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
1
최종합격자 명단
당직전담인력 ( 1명 )
1007 (김**)
2
최종합격자 등록 안내
가. 기간 : 2021.3.19.(금) ~ 2021.3.26.(금) 10:00~17:00
나. 장소 :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총무부
다. 대상 : 최종합격자 1명
라. 제출서류 (※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)
1) 가족관계증명서 1부. ※ 공고일 이후 발행한 증명서
2) 채용신체검사서 1부. ※ 공고일 이후 발행한 증명서
-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르며,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의료기관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3)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.(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비치 또는 홈페이지 게시 작성)
4)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. (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비치 또는 홈페이지 게시 작성)
마. 주의사항
등록기간 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는 고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합격을 취소합니다.
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.
-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(고용시 결격사유)
제11조(고용시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.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(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)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.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.「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.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.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|
- 「아동복지법」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
최종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.
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고용 시행계획에서 공고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관계 법규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고용을 취소합니다.
바. 문의처: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본관 총무부 (☎ 041-932-5072~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