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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이용규정

개정 2020.4.1.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시설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이용 대상)

  • ① 본관의 이용대상은 아래와 같다.
    • 1. 충청남도 학생(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)
      (단, 학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지도교사를 동반한 단체수련에 한함)
    • 2. 충청남도 교직원
      (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직원)
    • 3. 일반인
  • ② 별관의 이용 대상은 아래와 같다.
    • 1. 충청남도 교직원 (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직원)
    • 2. 퇴직교직원 등으로서 충남 교육발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.
      • 가. 충청남도 교직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교직원
      • 나. 충청남도의회 소속 의원
      • 다.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지원활동을 한 자

제3조(운영 기간)

운영기간은 연중 계속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, 설과 추석 연휴는 휴원한다. 다만, 시설의 보수, 전염병 감염 차단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련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.

제4조(이용신청 및 절차)

  • ➀ 홈페이지 예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신청 하여야 하며, 정기 예약과 수시 예약으로 구분하여 신청한다.
이용신청 및 절차-예약신청기간(정기, 수시)-장애인실(별관)-예약가능 객실 수-예약결정 및 안내-예약확정-예약 방법
구분 본관 별관
예약 신청기간 정기 익 월 1일∼말일까지 이용 신청
-전월11일∼13일[3일간]
익 월 1일~말일 까지 사용신청
전월1~3일까지[3일간]
수시 정기예약 추첨 후 잔여 객실 및 취소분에 대하여 수시신청
장애인실
(본관 3인실 3실)
(별관 4인실 1실)
신청자 및 동반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신청
(입실시 증명서 제출)
예약가능
객실 수
정기 1인 최대 3실
(3인실 3개 내지 8인실1개와 3인실1개)
1인당 1회 2실로 제한하며,
8인실은 2실 예약할 수 없음
예) 8인실 1실, 4인실 1실 가능
연간 사용실수 10실 이내로 함
수시 제한 없음
예약결정 및 안내 정기 통상 매월 15일 추첨하여 안내문자 발송 및
본관 홈페이지 안내
통상 매월 4일 추첨하여 안내문자 발송 및
별관 홈페이지 안내
단, 추첨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추첨하며, 1인이 2실 이상을 신청할 경우 신청한 호실 모두 동시 당첨되거나 탈락됨 ※ 당첨(결정)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2실을 신청한 후 예약 결정이 된 경우, 1실만 예약 취소는 불가함
수시 선착순 신청 후 안내문자 발송 및
본관 홈페이지 안내
선착순 신청 후 안내문자 발송 및
별관 홈페이지 안내
예약 확정 예약 결정자에 대하여 문자 안내 후 지정된 기한 내에 이용료를 납부하면 예약이 확정 됨
예약 방법 재직교직원 본인의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예약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예약 신청
그외 예약관리시스템에 인적사항 기재 후 예약 신청 (입실시 신분증 제시)
- 수시예약 만 가능하며,
입실일 10일전부터 신청 가능
퇴직교직원 등은 회원가입신청서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 후 인증 받아 예약 신청
  • ②교직원 워크숍 및 연수 등 공적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, 기관(부서)장은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정기예약 시행 이전에 신청된 교육행사에 대하여는 주말 및 성수기를 제외한 평일의 경우 원장이 우선적으로 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.
  • ③급식은 본원에서 주관하는 수련활동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문을 통해 입실 7일 전까지 신청(대금납부)완료하여야 한다.
    단, 원장이 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·단체는 협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
  • ④실별 이용 인원은 3인실, 4인실, 8인실 등 지정된 인원으로 하며, 정해진 인원 이외의 소요 물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  • ⑤지정된 인원 외에 추가로 숙박을 원할 경우에는 1박 기준 침구세트(베개, 이불) 추가 시 1인 당 5,000원을 별도 징수한다. 다만, 실 당 최대 2명을 초과하여 숙박할 수 없다.

제5조(이용료)

시설의 이용자는 「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아래의 금액을 지정된 납부계좌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  • ① 본관(학생수련시설)의 이용료는 아래와 같다.
    • 1. 객실이용료
    객실이용료-3인실, 8인실 : 학생수련 활동(충청남도 학생 및 교직원), 비수련 활동시 사용료(원), 비수기, 주말등, 성수기 숙박비, 비고
    구분 학생수련 활동
    (충청남도 학생 및 교직원)
    비수련 활동시 사용료(원) 비고
    충청남도교직원
    (학생포함)
    일반
    비수기 주말등 성수기 비수기 주말등 성수기
    학생수련시설
    (숙박형)
    3인실 없음 15,000 20,000 25,000 30,000 35,000 40,000
    • 실당 1박기준
    • 침구세트
      (베개, 이불) 추가시 1세트 5,000원 별도 징수
    8인실 없음 40,000 50,000 60,000 50,000 60,000 70,000
      • ※ 충청남도 학생(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) 및 충청남도교직원(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직원) 이외의 이용자는 일반에 준함
      • ※ 주말 등 : 금·토요일, 공휴일 전일, 성수기 : 7.1. ~ 8.31.(2개월)
    • 2. 본관 부대 시설물은 『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』에 해당 시 면제 할 수 있으며(공문 제출 필수) 기타 사유로 이용 시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    기타시설 이용료-대회의실(120명수용), 중회의실(60명 수용), 다목적강당(해양관), 사용료, 비고
    구분 사용료(원) 비고
    대회의실(120명 수용) 30,000
    • 1회 기준시간 : 4시간
    • 초과 시 : 2배 요금
    • 토·공휴일 이용 시 : 50% 가산
    • 냉·난방기 이용 시 : 20% 가산
      (다목적강당은 50% 가산)
    중회의실(60명 수용) 15,000
    소회의실(12명 수용) 15,000
    다목적강당(해양관) 2시간 이하 20,000
  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0,000
    4시간 초과 60,000
    1개월 이상 사용시 시간당 5,000
    • 3. 식사대금은 1식당 5,000원으로 한다.
    • 4. 보령관내 도서 지역에 재직 중인 교직원이 공적인 사유로 숙박하는 경우(증빙서류 제출 시) 숙박료는 면제한다.
  • ② 별관(교직원휴양시설)의 이용료는 아래와 같다.
객실이용료-4인실, 8인실 : 충청남도교직원, 퇴직교직원 등, 비수기, 주말등, 성수기 숙박비, 비고
구분 사용료(원) 비고
충청남도교직원 퇴직교직원 등
비수기 주말등 성수기 비수기 주말등 성수기
교직원휴양시설
(콘도형)
4인실 30,000 40,000 50,000 40,000 50,000 60,000
  • 실당 1박기준
  • 침구세트
    (베개, 이불) 추가시 1세트 5,000원 별도 징수
8인실 50,000 60,000 70,000 60,000 70,000 80,000
세미나실
  •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 시 면제
  • 교육발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용 시: 15,000원
  • 1회 기준시간: 4시간 이하
  • 기준시간 초과 시: 기준시간 금액×2
  • 토요일․공휴일 사용 시: 기본시설 사용료의 50% 가산 징수
  • 냉․난방기 가동시: 20% 가산
    • ※ 충청남도 교직원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직원을 말함
    • ※ 퇴직교직원 등은 충청남도 교직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교직원과 충남 교육발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함
    • ※ 주말 등: 금·토요일, 공휴일 전일, 성수기: 7. 1. ~ 8. 31.(2개월)
    • ※ 1인당 예약 가능 실 개수를 2실로 제한

제6조(이용료 납부)

  • ① 객실 예약신청자는 예약결정 안내문자 수신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지정된 납부계좌로 반드시 예약번호와 신청자 본인의 이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정해진 기한 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예약신청은 자동 취소되고 잔여 객실로 전환된다.

제7조(예약취소 및 사용료 반환)

  •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    • 1. 각급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 : 전액 반환
    • 2.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: 전액 반환
    • 3.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: 전액반환
    • 4.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까지 취소를 신청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: 50% 반환
  • ② 단, 본관의 식사 대금은 입실일 기준 7일전 취소 시 전액 반환, 6일 이내 취소 시 전액 미 반환한다.

제8조(기타시설 사용)

기타시설이라 함은 객실을 제외한 시설로 다음 각 항을 말한다.

  • ① 세미나실, 대·중·소회의실, 다목적강당(해양관)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설의 사용신청 전에 해당 운영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  • ② 주차장 이용은 주말, 연휴 또는 성수기 등 만실일 경우에는 1실 당 1대의 차량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 (별관 주차장 사용은 사전예약 신청 시 1실 당 1대의 차량을 등록할 경우, 주차통제 시스템을 통하여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다.)

제9조(이용안내 및 준수사항)

  • ① 시설 이용은 아래와 같다.
객실이용료-4인실, 8인실 : 충청남도교직원, 퇴직교직원 등, 비수기, 주말등, 성수기 숙박비, 비고
구분 본관 별관
객실 입실시간 당일 15:00 부터 당일 15:00 부터
퇴실시간 익일 11:00 익일 11:00
회의실/세미나실
이용시간
09:00 ~ 22:00 09:00 ~ 22:00
    • ※ 단, 별관은 입실시간이 18:00이후로 늦어질 경우 사전에 예정시간을 연락해야 하며, 20:00까지 사전 연락이 없이 입실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자동 취소된다.
  • ②이용자는 시설이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자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  • ③이용자는 시설 및 물품이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사용 후 청결하게 정리ㆍ정돈하여 다음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  • ④ 본관은 숙박형으로 취사가 불가하며 별관은 콘도형으로 취사가 가능하나 객실에서 굽는 행위(삼겹살, 생선 등)는 할 수 없다.
  • ⑤ 입·퇴실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입실 시 예약자 본인이 동행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용
    • 2. 입·퇴실 시 객실 키(카드) 수령·반납
    • 3. 외출 후 입실하기 전에 건물 입구의 세족장과 모래털이 기구를 이용하여 모래를 깨끗이 제거 후 출입한다.
    • 4. 별관은 퇴실 시 음식물 쓰레기 및 각종 쓰레기를 분리수거 처리

제10조(이용의 제한)

  • 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취소 및 퇴실 조치하고 향후 6개월간 이용신청을 제한 한다.
    • 1. 제2조에 규정된 이용대상자 이외의 자가 이용하는 경우
    • 2. 신청자 본인이 동행하지 않고 가족 또는 일반인만 이용하는 경우
    • 3. 이용규정 제9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
  •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이용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퇴실을 명할 수 있다.
    • 1. 사용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
    • 2. 반려동물 및 혐오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발견 즉시 퇴실조치
    • 3.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(고성방가, 과다노출 등)
    • 4.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해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 및 반입할 때
    • 5. 시설, 설비 및 비품 등을 손상시킨 경우 변상 및 퇴실 조치
    • 6. 현관 로비, 복도에서 롤러블레이드, 인라인, 킥보드 등 놀이기구를 타는 행위
    • 7. 법령에 의한 금지된 집회 또는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
    • 8.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
    • 9. 5일 이상 계속 숙박을 하고자 할 때
  •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유로 이용승인 취소 및 강제 퇴실의 경우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  • ④ 본관에서 주관하는 학생캠프 시에는 시설물사용을 중단 할 수 있다.

제11조(변상)

  • ①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물품이 파손ㆍ훼손ㆍ분실된 때에는 실비 또는 동일한 현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
  • ➁ 귀중품의 관리는 본인 책임이며 분실 시 수련원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부칙

본관

      • 제1차 일부개정 2006. 5. 8.
      • 제2차 일부개정 2007. 5. 10.
      • 제3차 일부개정 2008. 9. 8.
      • 제4차 일부개정 2011. 3. 9.
      • 제5차 일부개정 2011. 6. 2.
      • 제6차 일부개정 2012. 3. 8.
      • 제7차 일부개정 2014. 5. 26.
      • 제8차 전부개정 2018. 12. 20.
      • 제9차 일부개정 2019. 9. 20.

별관

      • 제1차 일부개정 2019. 3. 1.
      • 제2차 일부개정 2019. 6. 1.

통합

  •     제1차 일부개정 2020. 4. 1.
    • 상기 이용규정은 2022. 6.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