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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개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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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안내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(제12조)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공공데이터 제공목록(제19조)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공공데이터개방 책임관
  • 총무부장 신제국(041-932-5071)
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
  • 주무관 박중호(041-932-507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