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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관 시설이용규정 주요 변경사항 [퇴직교직원 및 세종특별시 교직원(학생포함) 일반인요금 적용, 이용료 환불 기준을 1일전 취소 시 전액 반환, 당일 취소 시 반액(50%)반환으로 조정(타당한 사유 필요), 다자녀가구 숙박비 면제 조항 삭제 ]